국회, 농업재해대책 개선 나서…정부 변화 촉매제 될까
여야, 관련법 개정안 발의
복구 비용 현실화 등 담겨
농업재해대책을 개선해달라는 농촌 현장의 요구에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 가운데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과거 국회에서 무산된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22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전국의 비 피해 집계가 한창인 가운데 농업계의 눈은 최종 집계 이후 정부가 내놓을 농업분야 피해 대책으로 향해 있다. 정부는 기록적인 비 피해가 발생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농작물 대파대, 가축 입식비 보조율 50%에서 100%로 상향 ▲주요 피해 농작물 대파대 기준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 ▲농기계와 온실·축사의 시설·장비 피해 신규 보전 ▲특별위로금 지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다만 올해의 경우 지난해 같은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피해 규모가 크게 적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같은 특별한 지원이 계속되면 재해대책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농업재해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배치될 뿐 아니라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초 업무보고를 통해 “농축산분야 재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초 이같은 제도화 방안을 올 6월 공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농업재해대책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선 문금주·문대림·어기구·윤준병·이원택 의원 등이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당수 법안엔 대파대·농약대 등 재해복구비를 생계 구호 수준으로만 지급하지 말고 농가가 재해 이전까지 투입한 생산비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해복구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에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여러 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내실화’(이원택), ‘농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윤준병·박수현), ‘재해보험 대상 임산물 등으로 확대’(박수현), ‘재해보험료 국고 지원율 향상’(서삼석), ‘재해 피해 농가에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생산량 감소 피해 지원’(〃), ‘농업재해대책기금 설치’(문금주)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움직임은 여당에서도 나타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최근 이상고온 피해를 농업재해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건은 국회가 어떻게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지다. 21대 국회에서도 ▲재해보험 국고 지원율 상향 ▲재해복구비 현실화 ▲국가가 농작물 피해 보전 ▲보험 미가입 작물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최종 무산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등’ 자를 붙여 모든 작물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면서 “또 보험으로 40% 정도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피해본 것보다 조금 더 붙여서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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