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취급돼온 공익직불금, 농업소득에 포함시키자”
‘이전소득’ 분류해 인식 왜곡
공익적 가치 인정 의미 퇴색
통계 연속성 해친단 우려도
학계를 중심으로 공익직불금을 ‘농업소득’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익직불금은 영농활동,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반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조금보다 농업소득에 가깝다는 게 이런 주장의 근거다.
공익직불금은 현재 농업소득이 아닌 ‘이전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농가가 농업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입으로 농작물 판매 수입, 농업 잡수입 등이 속한다. 이전소득은 농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상시적 수입으로 공·사적 보조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공익직불금을 농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직불금은 농가가 보유한 자원을 농업활동에 투입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농업 관련 수입’이라는 점에서다. 안동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단순히 주어지는 보조금보다는 농업소득에 가깝다”고 말했다.
공익직불금이 이전소득으로 정의돼 농업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배경에 있다.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익직불금이 이전소득으로 구분돼) 농업이 당당하게 받아야 할 몫을 보조금으로 유지하는 것처럼 비치게 한다”며 “직불금은 시장 개방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농민이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라는 점에서 농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위스 등 유럽 국가도 직불금을 농업소득에 포함해 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익직불금을 농업소득으로 보면 통계의 연속성을 해치거나 농업소득이 급증한 것처럼 일종의 착시효과를 일으켜 정교한 정책 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박 선임연구위원은 “직불금을 농업소득으로 분류하는 해외 국가는 농업소득이라는 큰 틀 아래 직불금과 농업으로 벌어들인 (판매) 수익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면 통계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통계를 집계할 때) 공익직불금이 하나의 코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적 보조금 항목과 함께 추산되고 있어 당장은 기술적으로 농업소득에 포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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