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농업·농촌”…농식품부, 구조개혁 나선다
농식품부 ‘2025 주요업무계획’
농지·쌀산업 등 4대 분야 개선
정부가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농지·쌀산업·농업경영체·농촌공간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농업·농촌의 4대 구조개혁이다.
우선 30년간 지속돼온 농지제도의 틀을 과감히 전환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작지와 온실 등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된 농지에 수직농장·주차장·화장실 등 농산업 전반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해 농업의 범위를 유통·가공업 등으로 확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를 완화한다.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지 임대차 제도도 개인에 대해서는 조건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의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한 전용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논 편중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정 기준 다변화에 나선다.
쌀산업 구조개혁은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시행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첫발을 뗀다. 이달 중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실적 관리·점검을 통해 감축 목표를 이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고품질 쌀을 중심으로 한 소비·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고품질 쌀 전문 생산단지를 시·도별로 1개소씩 시범 운영하고, 맛과 향 등 품종별 특성을 살린 마케팅방안을 마련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작물 육성 계획도 본격화한다.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에 깨를 추가하고, 기존 품목의 지급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밀은 1㏊(3000평)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계조사료는 1㏊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농업법인의 규모화를 촉진하고자 사업분야를 다양화하는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우선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 범위를 교육·컨설팅 등으로 확장한다.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성장단계별 지원도 대폭 늘린다.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정착자금과 맞춤형 농지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달부터 현장실습을 겸한 정착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한다. 이어 청년농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의 임차 기간을 10년으로 늘린 지원모델을 새롭게 도입하고, 창업을 돕기 위해 47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지자체가 수립한 지역공간계획을 토대로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해 농지 전용 등 입지 규제를 완화해주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펀드를 통해 투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재편된 농촌공간에서의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신(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빈집은행 플랫폼’ 등 신규 사업을 대거 도입해 농촌재생의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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