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 벌꿀, 중동까지 간다”…사우디 수출길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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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자원경영과 |
| 작성일 | 2026-04-10 |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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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벌꿀, 중동까지 간다”…사우디 수출길 열려
식약처, “사우디서 한국꿀 수입 공식 허용” 2024년 규제 강화로 막혔던 수출길 재개 수출업체, 실사비용·대기기간 크게 줄어
막혔던 한국 벌꿀 제품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사우디 현지시각)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식의약 규제기관(SFDA)’의 벌꿀 제품 수입 허용 국가 목록에 공식 등재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벌꿀과 꿀 함유 식품, 로열젤리·프로폴리스·화분 등 꿀벌 채집물의 사우디 수출이 본격화된다. 이번 조치는 2024년부터 강화된 사우디의 수입 규제로 막혔던 수출길을 다시 연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사우디 정부는 2024년 벌꿀 제품에 대해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자국의 위생평가를 통과하고 제조시설 등록까지 마친 국가의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2024년 2월에는 한국 기업의 벌꿀 제품이 현지 세관에 억류되는 등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 규제기관, 주사우디한국대사관과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통관 억류 문제를 우선 풀고, 2023년 양국이 체결한 식의약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위생평가 절차와 수출 재개를 지원했다.
특히 수출시설 등록의 마지막 단계인 현지 실사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당초 사우디는 자국 규제기관이 지정한 기관의 직접 실사만 인정했지만, 사우디 측과 협의해 ‘SGS(스위스에 본사를 둔 시험·인증기업) 한국지사’가 사우디 지정 기관인 ‘SGS 리야드 지사’와 협조해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출업체들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실사 비용과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을 뿐 아니라, 한국지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언어 소통 부담도 덜게 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와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거둔 값진 성과”라며 “실질적인 비관세 장벽 해소 사례인 만큼 앞으로도 양국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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