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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에콰도르 SECA 공식서명…장미 등 화훼농가 불안감 고조
작성자 자원경영과
작성일 2025-09-15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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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SECA 공식서명…장미 등 화훼농가 불안감 고조

 

 

 

12~15년 단계적 관세 철폐 
“폐업보상금 등 대책 마련해야”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과 관련해 두 나라 정부간 공식 서명이 이뤄지면서 화훼농가의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6년 협상 개시 이후 아홉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 한·에콰도르 SECA 전체협상을 타결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식 서명 이후 공식 발효까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SECA로 예상되는 국내 농수산업 영향에 관한 보완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연말까지 보내올 계획”이라며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해당 자료를 첨부해 국회로 보내는데, 국회 비준 절차는 보통 1∼2분기(3∼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협정문에 따르면 SECA가 발효되면 화훼류 관세는 12∼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 기간은 관세가 즉시 철폐됐던 유럽연합(EU), 철폐 기간이 5년이었던 콜롬비아, 10년이었던 칠레·페루·베트남에 비하면 길다.

 

에콰도르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현지 화훼류 생산의 67.8%는 장미다. 국내로 수입되는 에콰도르산 장미에 부과되는 현행 관세는 25%다.

 

경기 고양의 장미농가 김용오씨(45)는 “관세 철폐 기간이 12년이더라도 앞으로 20∼30년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후계농으로선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화훼농가들이 채소·과채 등 다른 시설작물 재배로 돌아서기라도 한다면 그 작물 역시 연쇄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영 경기도장미연구회장은 “당장 내년에 SECA가 발효될 수도 있는 상황에 아직까지도 농식품부·산업부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들은 바 없다”며 “폐업보상금 지원 등 화훼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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