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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 기준 재정립해 혜택 확대…실경작자 중심 농지제도 개선을”
작성자 자원경영과
작성일 2026-03-13
조회수 85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 20260312500322.jpg (212 kb)

“농업인 기준 재정립해 혜택 확대…실경작자 중심 농지제도 개선을”
 

 

 

농민이 바라는 농정 대전환은
 
농특위, 3개월 현장의견 청취
비축미 매입가격 조정 등 요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최근 3개월간 진행한 지역별 타운홀미팅의 결과를 농민단체장 등에게 10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보고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농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3개월간 진행한 지역별 타운홀미팅이 마무리됐다. 농업인 기준 재정립을 통한 농정 자원 집중과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제도 개선 요구 등이 나온 가운데 농특위는 우선순위를 정해 대안 도출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농특위가 10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농민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 결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농특위는 농정 대안 발굴에 앞서 현장 의견을 듣겠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 도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현장 관심이 가장 컸던 건 ‘농업인 기준 재정립’으로 8개 도에서 비슷한 요구가 나왔다. 현재는 ‘1000㎡ (303평) 이상 농지 경작’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농업인으로서 농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농업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골자였다. 보고회에서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지난 정부 농특위에서도 농업인 기준 재정립이 거론돼다 어느 날 쏙 들어갔다”면서 “이번에 도출된 과제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실경작자 중심 농지제도 개선’ 요구도 8개 도에서 나왔다. 농지 불법 임대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8년 자경 때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을 손질하고 임대차를 양성화해달라는 등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농업인 중심의 농산물 수급·유통 정책 개선’ 요구는 7개 도에서 제시됐다. 특히 쌀과 관련해 농민의 실질 수입은 조곡(벼)으로 결정되지만 정책은 정곡(백미) 위주라는 불만이 표출됐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수확기(10∼12월) 쌀값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를 8∼12월로 조정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농업경영체 성장단계별 육성·지원 정책으로 전환 ▲여성농 정책 확충 ▲친환경농업 2배 확대 ▲축산업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영농창업기업 지원 확충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주민과 농업인을 위한 태양광발전 방안 마련 ▲농기계 정책 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다.

 

농특위는 이 중 논의할 사안을 추리고 우선순위를 매겨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상당수 과제는 이미 농특위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호 농특위원장은 “하반기에는 특정 주제를 정해 지역 순회를 다시 할 계획”이라면서 “농업인 기준이나 농지제도 등 민감한 문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 내는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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