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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삼업체 '중국 수입의약품 등록' 지원
작성자 농업기술원
작성일 2001-06-12
조회수 1782

농수산물유공사는 인삼업체의 '중국 수입의약품 등록'을 적극 유도하
농수산물유공사는 인삼업체의 '중국 수입의약품 등록'을 적극 유도하
기 위해 등록비의 50% 한도로 지원키로 하고 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
다.
지원 대상은 '고려인삼수출진흥협의회' 회원으로 올해 중국 수입의약
품 등록을 하는 업체다. 지원 규모는 홍삼, 백삼, 태극삼 등 부류별
등록비용의 50% 이내이며 총예산은 3천만원으로, 유통공사는 올해 성
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유통공사 각 지사(소)나 '고려인삼수출진흥협
의회'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수입의약품 등록' 완료 즉시 유통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지원신청서 검토 및 지원금액 배정은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확정된다.
단, 지원대상 등록비용은 수입의약품 등록 관련법규에 의거, 중국 관
계기관에 납부한 등록관련 공식비용으로, 출장비나 업무추진비 등 납
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통공사는 중국에서 인삼이 의약품으로 분류돼 중국약품감독관
리국에서 심사·발급한 '수입의약품 등록증'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
능함에도, 현재까지 등록을 한 국내업체가 없어서 인삼제품 수출의 걸
림돌이 돼왔다고 밝혔다. 유통공사는 이에 따라 인삼업체들의 '중국
수입의약품 등록'이 선행돼야 인삼제품의 대 중국 수출이 확대된다며
현재 추진중인 한국인삼공사와 타 업체들의 적극적인 등록 추진을 당
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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