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산업화 안내

기술산업화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 농식품분야 연구개발기술을 농업인과 기업체 등에 기술이전하여,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이전 거래방법

기술이전 거래방법 표
거래방법 조 건
통상실시 대상기술 : 산업재산권 보호기술
이전조건 : 기술료 납부 (통상 1~3%, 2~3년 계약)
이전대상 : 해당 기술 활용이 가능한 업체
※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 진행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기술이전 절차

  1. 특허출원 기술 공개농업기술원 홈페이지(게시판) 공개 및 지원사업설명회 개최(연1회)
  2. 기술이전 문의특허기술 담당자
  3. 사전협의수요기업-특허기술 담당자
  4. 기술계약 협의중개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5. 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특허기술 개발자-이전업체-농업기술실용화재단
  6. 사후관리
  • 관리부서작물식품과
  • 담당자이송이
  • 연락처063-29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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