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소득조사란?
- 지역별, 작목별 소득을 조사 분석하여 농장경영진단 및 설계 등 경영개선지도와 농업경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표본 농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영농손실액보상액 산정 및 사실 조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산정기준 등의 각종 정책 및 지표 산정의 기준자료로써 활용되고 있다.
농산물 소득조사 연혁
- 1977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분석
- 1993년 작목기준에 작형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조사분석
- 1999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으로 명칭변경
- 2002년 통계법에 의한 일반통계(제14302호) 승인
-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승인번호 변경(제143002호)
조사표본의 선정
- 농촌진흥청표본수 결정 및 도별 표본수 배정
- 농업기술원작목별 조사시군 선정 및 표본수 배분
- 농업기술센터표본농가 선정 및 농가조사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표준오차와 목표오차를 고려하여 작목별 표본수를 결정하고, 모집단 재배비율을 반영하여 도표 표본수를 배분함.
-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조사작목 재배면적에 비례한 확률비례추출에 의거, 조사 시군을 선정하고 표본수를 배분하며, 선정된 시군에 할당추출법으로 표본농가를 선정함.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당된 표본에 맞추어 표본농가를 선정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지역의 유사한 농가로 대체함
농산물 소득조사 업무흐름
- 농업기술센터조사농가 선정 → 농가경영기록장 배부 → 경영기록장 기장관리 → 작목별 조사표 활용 소득조사 실시 → 경영기록장 회수 및 내검 → 조사표 내검 → 전산입력 후 자료 제출
- 농업기술원각 시군 센터의 조사 분석자료 검토 및 오류 수정 후 자료 제출
- 농촌진흥청조사 분석자료 검토 및 결과 공포, 책자 발간
- 관리부서자원경영과
- 담당자양진호
- 연락처063-29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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