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도란 ?
-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 친환경농축산물 정의
-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포함)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합니다.
구분 | 종류 | 기준 |
---|---|---|
농림수산물 |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
축산물 | 유기축산물 |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표시
※ 다음의 테이블은 좌우 이동이 가능합니다.
농림산물 | 축산물 | 가공식품 | ||
---|---|---|---|---|
유기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유기가공식품 |
![]() |
![]() |
![]() |
![]() |
![]() |
친환경 인증절차 안내
인증신청 방법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친환경 농축산물 수입자, 친환경 농축산물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취급자가 있습니다.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9개 지원), 사무소(109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인증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증신청 절차
- 인증심사 접수
- 심사계획 통보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계획 통보 받음
- 서류심사
- 현장심사농장을 방문, 경영관리재배방법, 품질관리 등의 현장심사를 실시
- 인증기준적합 : 인증서 교부
부적합 : 부적합사유통보
인증신청기관 바로가기
- 관리부서기술보급과
- 담당자전라북도농업기술원
- 연락처063-29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