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축산물인증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도란 ?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정의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포함)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합니다.

GAP와 친환경 인증 비교
구분 종류 기준
농림수산물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축산물 유기축산물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표시

※ 다음의 테이블은 좌우 이동이 가능합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표시 표
농림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한글마크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 한글마크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한글마크 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 한글마크 농림축산식품부 유기가공식품 한글마크

친환경 인증절차 안내

인증신청 방법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친환경 농축산물 수입자, 친환경 농축산물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취급자가 있습니다.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9개 지원), 사무소(109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인증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증신청 절차
  1. 인증심사 접수
  2. 심사계획 통보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계획 통보 받음
  3. 서류심사
  4. 현장심사농장을 방문, 경영관리재배방법, 품질관리 등의 현장심사를 실시
  5. 인증기준적합 : 인증서 교부
    부적합 : 부적합사유통보
인증신청기관 바로가기
  • 관리부서기술보급과
  • 담당자전라북도농업기술원
  • 연락처063-29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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