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개요

도입목적
  •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도입배경
  • 일부 채소 · 과일에서 농약이 과다검출 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 특히, 김치에서의 기생충알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으로 국내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 대두
  • 국제적으로도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Codex(‘97), FAO(’03) 등 국제기구에서 GAP기준을 마련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 기준 제시 ※식품체인접근법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 공개하는 식품 안전 예방 조치
  •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GAP제도를 현재 시행중.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제도를 ’06년부터 본격 시행
도입효과
  •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투명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신뢰 향상으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음
  •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에 의한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한 수준의 GAP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명거래에 의한품질관리도 용이해짐.

GAP 인증표시

GAP 인증 표시 표
한글 영문
농림축산식품부 GAP(우수관리인증) 한글마크 농림축산식품부 GAP 영문마크
인증기관명 또는 우수관리 시설명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
Name of Certitying Body
Certificate Number

GAP 인증절차 안내

인증신청 방법
  • 신청자격: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
    • 신청서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첨부서류
      •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별지 제 1호 서식
      •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만 작성)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별지 제 2호 서식
  • 신청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
  • 신청시기 :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림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 신청(단, 동일 필지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계획중인 농림산물로 신청가능)
  • 인증의 유효기간
    • 인삼류 및 약용을 목적을 생산·유통하는 작물로 동일 재배포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배한 후 수확하는 품목: 3년
    • 위 작물과 일반 작물을 동일한 인증으로 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 2년
  • 대상품목 :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 인증기준 :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 신청서 처리기한 : 신규 40일간, 갱신 1개월(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 방문신청
    • 신청 기관농관원으로부터 지정받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 신청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시기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림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 신청
    • 신청자격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집단
    • 구비서류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고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만 작성)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인증신청 절차
  1. 농업인인증서제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계획서
    - 기본교육 이수증 또는 이수 계획서
  2. 인증기관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3. 심사일정통보
    (접수 10일 이내)
    - 심사계획 수립(심사원 편성, 일정확정, 심사대상 선정 등)
    - 일정은 사전 협의
  4. 인증심사원인증심사
    접수후 42일 이내
  5. 심사경과보고
    (접수후 42일 이내)
  6. 인증기관적합 : 인증서 교부
    부적합 : 부적합사유통보
    - 인증품 생산, 출하, 표시사항 표시
  7. 인증기관,농관원인증농가 사후관리
인증신청기관 바로가기
사후관리 절차

GAP와 친환경 인증 비교

GAP와 친환경 인증 비교
구분 GAP인증 친환경인증
관련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의의 위생적 관리(사람에게)- 안전성에 중심 환경보호(자연에게)- 환경보전에 중심
적용단계 생산-가공-유통 등 생산-가공-유통 등
인증기관 민간기관 민간기관
이력추적 이력추적관리 필수조건 인증번호로 추적가능 (성명, 전화번호 등 표기)
재배측면 표준재배 범위 내 비료, 농약, 제초제 등 사용 가능 유기농산물-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전환기간 : 최초 수확 전 3년)
유기축산물-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 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무농약농산물-합성농약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 1/3이내 사용
  • 관리부서기술보급과
  • 담당자전라북도농업기술원
  • 연락처063-290-6000
TOP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