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 개요
-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항제7호)
- EU : 이력추적관리의 개념은 국가별, 기관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EU식품법의 일반원칙(CES 2001)/코덱스위원회(CEC 2001)의 견해는 “식품, 사료, 동물 및 동물관련 물질을 가공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것들을 추적하고,또한 조사하는 능력”을 의미
- 일본 : 생산, 처리, 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할 수 있는 것
- 추적(trace back 또는 tracing) : 소비지 방향으로 식품의 행선지를 따라가는 것
- 소급(trace foward 또는 tracking) : 생산지 방향으로 이력을 거슬러 오르는 것
도입목적
- 신속한 원인규명과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회수
- 표시의 신뢰성 확보에 의한 공정한 거래나 위험관리에 기여
- 품질관리 · 안전관리와 재고관리의 효율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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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안내
- 신청자격(법 제24조제1항)
- 의무등록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규정된 품목은 없음(법 제24조제2항)
- 희망등록자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희망하는 자
우수관리인증농산물(GAP)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희망하는 자
- 구비서류
-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 1 부(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수시접수
- 등록의 유효기간 : 3년(법 제25조 제1항)
- 인삼에 한하여 5년(법 제25조 제1항 단서 조항)
- 대상품목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규칙 제46조 제1항)
- 등록기준
-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생산·유통·판매자는 농약 등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 생산·유통·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다만,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신청서 처리기한 : 신규 42일간(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갱신 1개월
- 등록신청수수료 : 없음
등록신청 절차
- 농업인등록신청서제출(대상품목:모든품목-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첨부서류
- 농관원사무소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 수수료 없음검토사항
- 농관원사무소심사일정 통보
- 심사원 지정, 심사사항 준비심사준비
- 농관원심사원등록심사
- 이력추적관리기준 적합성
- 생산,출하,입고이력의 작성보관
-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관리
- 등록기준 적합성, 등록사항, 관리기준등심사사항
- 농관원심사원심사경과보고
(접수후42일이내)- 심사결과 보고서
보고내용
- 농관원사무소적합 : 등록증교부
부적합 : 부적합통보-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생산,출하
등록자
- 농관원사무소등록 농산물 사후관리
- 표시사항 적정여부
- 추적·역추적 가능성 여부
- 등록기준 적합성 여부확인사항
등록신청기관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농관원 사무소 (또는 지원 현업)
사후관리 절차
- 관리부서기술보급과
- 담당자식량작물
- 연락처063-29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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